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전/우정식 기자 2024. 7. 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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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원 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앞서 열린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 파기 후 다시 판단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공표한 행위의 대상과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 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자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 작성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도 박 시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가 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 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론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당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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