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형 선고
대법원 형 확정시 시장직 상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앞서 열린 1·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 실체 판단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당시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 파기 후 다시 판단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시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공표한 행위의 대상과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장에 피고인의 단독 범행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공범 관계를 특정하지 않아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자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 작성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도 박 시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오 후보가 건물을 매각한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가 된 점, 매수인이 오 후보자 배우자 성과 동일하다는 점 뿐”이라며 “이런 루머만으론 허위 매각됐다는 결론이 도저히 도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당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박빙 승부에서 반전을 불러왔을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