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복소환' 주장에...검찰 "소환 앞두고 검사 탄핵안 발의된 것"

박다영 기자 2024. 7.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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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폭력적인 보복 행위"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이 9일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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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폭력적인 보복 행위"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이 9일 "피의자에 대한 소환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은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7월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틀 후에 검찰이 이 전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을 두고 '보복성'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됐다"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백번을 압수수색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대다수인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로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며 "소환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명"이라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2022년 8월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등을 송치했고 2023년 1월 전 경기도지사 등 일부 관련자를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수사 진행 중 공익제보자의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전 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되면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검찰의 송치 요구를 통해 검찰로 송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송치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며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온 것"이라며 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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