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족 숙식 31일까지만 지원키로…유족들 반발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숙식 지원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오는 31일, 친인척과 지인은 10일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장례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 외 친족에 대한 지원의 경우 그동안 유족과 같은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화성시가 이런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보하자 유족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화성시는 현행법에 의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은 재난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지만, 화성시가 주장하는 제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상황에서의 지원은 수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재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시청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참사 피해자 중 상당수인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특히 중국보다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23가족 12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사망자의 배우자 10명, 직계존비속 37명, 형제자매 15명, 친인척 등 66명이다.
유족 중 절반 정도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숙박과 식사 등 비용은 화성시가 지불하고 있다. 화성시가 집계한 지난 15일간 유족과 친인척 숙박 지원은 누적 457객실(893명 숙박)이며, 식사 지원은 누적 2153식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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