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폐지 안돼" 호소에도 세계 유일 바둑학과 문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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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와 재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3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명지대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알렸고 남 교수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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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기 위해 교수와 재학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3일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유지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지대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고 지난 4월 알렸고 남 교수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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