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女DJ 법원 "현장 도주…징역 10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7.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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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지영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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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김지영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벤츠 차량은 몰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안씨가) 1차 사고 뒤에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도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기 입장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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