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친모·공범들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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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한 살배기 학대 사망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친모와 공범 1명은 징역 20년, 다른 공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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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한 살배기 학대 사망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아동학대치사죄로 20대 친모 A 씨와 공범 1명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모두에게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함께 생활하면서,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며 한 살 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친모와 공범 1명은 징역 20년, 다른 공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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