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실적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2022년 1~8월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 계좌 만드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해당 조직 총책을 자신의 실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금융기관 성격 반해…무거운 형 필요"
1심 검찰 징역 3년 구형, 재판부 1년 선고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실적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은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A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2년 1~8월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 계좌 만드는 것을 돕고 그 대가로 해당 조직 총책을 자신의 실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보이스피싱 사고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조직 총책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정면으로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