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청문회', 김건희 모녀 증인 소환…19·26일 개최 확정

김주훈 2024. 7.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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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끝 '탄핵 청문회' 실시안 법사위 통과
19일 '채상병 사건 외압'·26일 '김 여사 의혹'
野 "불출석시 처벌" vs 與 "불법 청문회 의무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2024.07.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동의자 133만명을 넘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일이 확정됐다. 여야는 탄핵 청원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결국 야당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됐다. 더욱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김 여사가 청문회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을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지만,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면서,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일사천리로 채택됐다. 특히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39명이 채택됐다.

해당 탄핵 청원 내용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사안을 탄핵 사유로 꼽은 만큼, 법사위는 오는 19일에는 채상병 사건을, 26일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관건은 김 여사와 최씨가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다. 최근 법사위 업무보고에 불출석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 채택에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증언감정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 여사 모녀도 출석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이날 증인 채택이 완료된 직후 "불출석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 비판 관련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청문회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잘못된, 법률을 위반해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라면서 "기본적으로 증인들이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외에도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계환 사령관, 전·현직 경북경찰청 관계자 등 21명을 부른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최재영 목사,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18명을 부른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실시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결국 이른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일정은 확정됐지만, 여야는 탄핵 청원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체토론을 통해 "탄핵소추를 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헌법상 법사위에서 조사하려면 그만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법리적으로 내용도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 사실상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됐으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해당 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청원 내용에도 전쟁 위기 조장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교롭게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도 '전쟁 분위기 고취' 발언이 있는데,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 주도자의 과거 전력에 따른 의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되어선 안 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 의해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해당 탄핵 청원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다룰 수 있는 청원"이라면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 등의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다른 청원 처리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 의결에 따라 당연히 법사위에서 청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핵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130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받들어 법사위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데, 탄핵소추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나'라는 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 "이번 청원이야말로 (국민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청원한 것"이라며 "헌법상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만큼, 헌법을 잘 공부하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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