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개설 도운 은행원 징역 1년에 검찰 항소

강명연 2024. 7. 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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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은행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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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해주고 피해자 연락처 전달도
"금융기관 임직원 범죄 중형 필요"
[촬영 최원정]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도운 은행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포 계좌를 개설해준 대가로 펀드·보험 상품에 조직 총책을 가입시켜 실적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피해자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개설된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기도 했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성격에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해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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