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과세 논란 일단락···기재부 "순수보장성은 비과세, 상품별로 따져야"

유은실 2024. 7.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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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일단 마무리됐다.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오면서다.

9일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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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 '비과세 적정성' 질의에 회신문 전달
기존 상품 '비과세' 유지···향후 환급률 따져 과세 판단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일단 마무리됐다. 순수 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해석이 나오면서다. 다만 앞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환급률·납입규모 등 개별 보험상품 특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붙었다.

9일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비과세 적정성을 질의한 국세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신문을 전달한 것이다.

다만 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률,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업계는 종신보험의 비과세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별 상품의 보험료 구성이나 환급률이 과도하다면 국세청이 ‘저축 목적성’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했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판매된 단기납 종신보험은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국세청이 일부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면 고객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올해 초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생명보험사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130%대까지 올라가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잠잠해졌고 환급률은 120%대로 내려갔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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