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사형 구형됐던 피해자 50년 만에 무죄

문경근 2024. 7.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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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수사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옥살이했던 피고인들이 5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심받게 된 A(70)씨와 B(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재판 직후 "기껏 '무죄'라는 두 단어를 들으려고 5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애가 닳았나 싶다. '철커덩'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무죄 선고가 나니 허탈하고 허망하기만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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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1970년대 수사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옥살이했던 피고인들이 5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심받게 된 A(70)씨와 B(7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3년 이른바 ‘거문도 간첩 사건’에 연루돼 북한의 지령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의 가족이 A씨를 북한에 강제로 데려갔고, 북한에서 A씨가 세뇌와 공작훈련을 받은 뒤 다시 거문도로 내려왔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먼 친척 관계이자 가족이 북한에 있는 B씨를 공작원으로 포섭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유죄 증거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15년을, B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갇혔다.

이들은 당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장기간에 걸쳐 물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신들이 북한 공작원이 맞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들은 사실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불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유죄 주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당시 수사기관의 고문 등 위법행위와 가혹행위는 모두 인정된다. 이를 토대로 나온 수사기관 진술서 등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재판 직후 “기껏 ‘무죄’라는 두 단어를 들으려고 50년 세월 동안 그렇게 애가 닳았나 싶다. ‘철커덩’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무죄 선고가 나니 허탈하고 허망하기만 하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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