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 도구로 사용”

이호준 2024. 7.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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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벌어졌던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이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로 속여 미성년자에게 건넨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마약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주범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같은 혐의의 또 다른 김 모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들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갈은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출국해 중국에 머물면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이 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됐고,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앞서 해당 마약 음료 제조를 담당했던 길 모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미성년자는 13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6명은 마약 음료로 인한 환각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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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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