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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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함께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최태현 기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은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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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함께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km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드론 비행이 가능하며 승인없이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태현 기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은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장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를 방문, 드론 비행 안내와 안내판·홍보물 설치 등을 추진해 불법 드론 출현 횟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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