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특혜 의혹에 감사원 "특별한 문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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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지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의혹에 휩싸인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앤지의 위법 행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며 주민 618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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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위탁 계약기간 설정·협상 입찰 방식은 문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으로 지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온갖 특혜의혹에 휩싸인 '울진마린CC(원남골프장)'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한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울진군이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앤지의 위법 행위에도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며 주민 618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이뤄졌다.
울진마린CC는 군이 원전 유치로 받은 지원금 545억원과 군비 272억2억9000만원 등 817억2900만 원을 들여 매화면 오산리 산 26번지에 지은 골프장이다. 군은 골프텔(32실)과 클럽하우스를 지어 기부하면 11년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공모에 나섰고 비앤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비앤지는 군과 계약한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준공 시한을 두 차례나 넘겼고 군은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일었다. 게다가 건축 의무 등 각종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군이 비앤지에 소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계약 해지도 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은 반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공사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에 대해 이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군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간조명 전기공사가 전 군수의 측근이 사업자로 시공 전에 결정됐다는 의혹은 감사종료일 현재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심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2019년 9월 인근 마을의 어장 피해를 2019년 9월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로 둔갑시켜 군 예산 78억원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태풍 피해 보상금을 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아 청구인의 청구 내용이 잘못됐다고 결론 지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어장 피해는 시공사의 영업책임배상 보험금으로 보상됐다.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11년간 장기로 체결하기 위해 2021년 4월 계약 체결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2022년 6월 전 군수의 퇴임에 맞춰 조례를 제정했다는 지적에는 군이 2020년 9월 현행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로부터 승인 의결받았고 군의 조례 제정 여부에 따라 계약의 조건과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전 군수가 평가위원 절반을 본인의 측근으로 구성해 운영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돼 있는 점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수탁운영자 지분 구성 등이 선정 당시와 달라졌고 계약을 수차례 위반해 해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군이 지난해 2월 클럽하우스 준공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당함에 따라 종결 처리했다.
다만 감사원은 군이 공유재산 법령과 다르게 장기간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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