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탄광 강제동원 전범기업 배상 판결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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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가족 11명이 전범기업 니혼코크스 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북해도 미쓰이 광산에 강제동원돼 모진 학대 속에서 강제노역을 치러야 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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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가족 11명이 전범기업 니혼코크스 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니혼코크스에 유족 별 상속 비율에 따라 1300만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피해자들은 일본 북해도 미쓰이 광산에 강제동원돼 모진 학대 속에서 강제노역을 치러야 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에는 모두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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