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600원" vs "9860원 동결"…내년 최저임금 노사 최초안 제시(종합)
양측 '2740원 줄다리기' 시작…내주 결론날 듯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로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을,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의 노사 간 간극은 '2740원'에 달해, 향후 최종안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우선 공개했다.
경영계는 숙원이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액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9860원의 시급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동결' 요구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이어졌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속 노동자의 생계 및 생활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최저시급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시간(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 환산액으로는 263만 3400원이다.
최초요구안 제출에 앞서 노사는 회의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면서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들이다. 혼자 벌어 빠듯하게 살아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해왔다"면서 "이런 최저임금으로 정말 최저임금법의 법취지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상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따른 지불능력 약화가 최저임금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동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주요 7개국)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숙박·음식업은 2023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다 알다시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계가 자체 연구를 할 수는 있으나 노동계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함으로 (추후 구분적용 문제를 다룰 때) 심의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따라서 추가 조사 연구에 대한 권고문 작성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노사에 수정제시안을 요구하게 된다. 수정안으로도 격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위원장이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해 추가 논의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은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이 구간 안에서 노사의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동수인 만큼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9명)'의 표심이 결정적이다.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등이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시 외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 및 수습 노동자·장애인 감액 적용 규정 등을 없애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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