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혐의 확인 필요”
KBS 2024. 7. 9. 17:1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경찰의 판단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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