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7.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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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골목상권 공동체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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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 청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골목상권 공동체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골목상권의 개별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왔다.

제정안은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정한 단체를 공동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 종합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지역 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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