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3만 원"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

이환직 2024. 7.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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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 500호, 공사가 시중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500호 등 매년 1,000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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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매입·전세임대 주택 1000호 공급
부부 합산 월 소득 650만 원 이하 대상
자녀 출산 가구에 대출 이자 지원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내면 길게는 6년까지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천원주택 물량의 절반은 신혼부부가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정하면 인천시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주거정책 '아이(i) 플러스 집 드림(dream)'을 발표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천원주택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 500호, 공사가 시중 주택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전세임대 주택 500호 등 매년 1,000호를 공급한다.

천원주택 공급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의 120%(지난해 기준 650만7,688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 기준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전세임대 전세금은 시가 최대 2억4,000만 원을 부담한다. 초과액은 입주자 부담이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에 2년 단위로 2번 연장 가능하다. 보증금은 매입임대 주택 최대 3,000만 원, 전세임대 주택은 전세금의 5%(1,200만 원)로 정해졌다.

월세는 민간 주택 평균(76만 원)의 4% 수준인 3만 원이다. 월평균 임대료가 매입임대는 28만 원, 전세임대는 3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신혼부부가 내는 3만 원을 제외한 호당 25만~35만 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셈이다.

자녀 출산 시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금리 1.6∼3.3%)에 인천시가 추가로 0.8%(1자녀)∼1.0%(2자녀 이상) 수준의 이자를 추가 지원해 전체 금리를 1%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내년 부부 합산 연간 2억5,000만 원 이하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추산됐다.

천원주택과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총 100억5,000만 원이고, 2029년 385억 원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 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인천시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개요도. 인천시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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