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사유도 안 되는데 청문회 여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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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민주당을 비롯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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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민주당을 비롯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대로 청문회가 진행되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는 26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국회가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청문회에 출석한다면 이것도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청문회 추진은 다분히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오로지 대결과 승부에만 집착하는 우리 정치의 일그러진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게 현직 대통령의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인지는 의문이다. 전쟁 위기 조장이나 친일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는 그야말로 뜬금없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국민동의 청원이 200만, 300만 명을 넘어서고,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입법 청원은 법을 만들거나 없애 달라는 요청일 뿐 실제 탄핵과는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기승전 탄핵을 노래하고 있다. '탄핵 청문회'도 실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여론전만 펼치겠다는 의도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권 때도 국민 146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의했지만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이래저래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문회는 명분이 없다.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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