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단독처리…김건희 증인 신청

조현호, 김용욱 기자 2024. 7.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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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국민의힘 퇴장 속 야당 위원만으로 일방처리 "중대사안"
박은정 "尹 특검 또 거부권, 비정한 결정, 탄핵청원 논의해야"
국민의힘 규탄 "정청래 탄핵열차…국정혼란 대가 반드시 치를 것"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안건 논의를 위한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안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증인신청 대상자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하다 정청래 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하려하자 강하게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안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이를 종결하려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중단 여부를 표결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문회 관련 안건들이 상정되고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 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일괄 상정한 뒤 오는 7월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 등 증인 출석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국회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안건 논의를 위한 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단독 의결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안건을 가리켜 “지난 6월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민동의청원으로 성립되어 같은달 24일 회부되었으며 7월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평가했다.

앞서 대체토론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윤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충돌 금지 원칙(헌법)과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에 명확히 위반돼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청원 사유는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국가안보 수호 등 헌법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본인 등의 가족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쪽에서 주장하는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에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 임성근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의 결정을 두고 “수중 수색의 위험성을 경고한 현장지휘관의 보고가 묵살됐고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가슴 장화를 착용하라는 임성근 사단장의 발언이 있었는데도 불송치 결정이 났다”며 “공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너무나도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청원을 두고 법적 요건이 결여됐으며 청원 사유도 청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새로 법사위로 보임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5가지 탄핵 사유를 두고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청원 사유 가운데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등의 경우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나머지 탄핵 사유인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와 관련해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이 안건을 상정한 날이 같은날 오후라는 점을 들어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북한과 연계성을 의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가 끝나면 법사위에서 무엇을 의결할 수 있느냐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 개최를 위한 안건 논의와 관련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회의 산회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통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릴레이식으로 언급하면서 시동을 걸더니, 결국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킨 것”이라며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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