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조사는 보복행위” vs 검찰 “6월부터 지속된 조사”

안형철 기자 2024. 7. 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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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결정된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의 경우 6월부터 사건관계인 조사가 지속돼 왔고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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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경기일보DB

 

검찰이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이뤄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조사에 대해 이 전 대표가 비판하자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검사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검찰은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수백명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소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소환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30여명”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사안을 검찰이 다시 조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검사탄핵안 발의 직후 결정된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 일정의 경우 6월부터 사건관계인 조사가 지속돼 왔고 이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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