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 "원전 주변에 드론 보이면 신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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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km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고리원전은 이날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함께 고리원전 인근 임랑해수욕장 관광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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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km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고리원전은 이날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함께 고리원전 인근 임랑해수욕장 관광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최태현 기장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은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장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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