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하다 배달원 사망'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죄질 매우 무겁다"

이승길 기자 2024. 7.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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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예송 /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가 숨졌다. 당시 DJ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훨씬 넘긴 상태였으며, 목격자 등에 따르면 DJ예송은 사고를 내고도 강아지만 끌어안은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DJ예송은 사망 사고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생명을 침탈하는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무수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어 깊이 반성하기보다는 죄책을 줄이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한 표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DJ예송 측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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