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인천…이번엔 신혼부부에 `임대료 천원 주택`

박양수 2024. 7. 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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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인천에 1만1천쌍 정도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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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원에 아파트 거주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추가 이자 지원도
신혼부부 [연합뉴스]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천원주택'을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주택 500호 등 1000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공급된다. 주택 전용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이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세인 76만원의 4% 수준이다.

신혼부부는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시는 낡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인천에 1만1천쌍 정도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출산 가구의 실질 부담 금리를 1%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5년간 관련 사업 예산으로 1263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시책은 기존 출산·양육 관련 국비·지방비 지원금 7200만원에 외에 추가로 인천시 예산 2800만원을 지원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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