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터지도록’ 1살 아기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법원 “최소한의 모성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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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남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유로 멀티탭, 주걱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8)와 지인 B씨(29)의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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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된 남아의 ‘기를 꺾어주겠다’는 이유로 멀티탭, 주걱 등으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등 3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28)와 지인 B씨(29)의 원심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26)에게도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1살 된 남아였던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와 C씨는 8월 말 A씨가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와 집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아동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기를 꺾어주겠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밤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사용한 폭행 도구는 태블릿PC부터 세척 솔, 멀티탭, 주걱, 휴대전화 충전기 등 다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지만 폭행의 수위는 갈수록 심해졌다.
지난해 10월4일, 친모 A씨는 피해 아동이 새벽에 보챈다는 이유로 수 차례 얼굴을 가격했다. 이를 본 B씨는 나무 구둣주걱이 부러지고 기저귀가 터질 정도로 함께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며 의료진이 CPR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 아기 몸 전신에 타박상과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범행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의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행 기간이 더 오랜 기간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20년을, C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훈육 범위를 넘어선 폭행을 저질렀으며 B씨는 멀티탭 전선을 채찍처럼 사용하기도 했다”며 지적했다. 또 “A씨는 친모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폭행을 방관하고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혐의가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결정됐으며 가중영역 권고 범위가 징역 7~15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했으나 양육 일정 부분을 담당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프로필이 피해 아동으로 설정되어있는 등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할 최소한의 의지나 모성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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