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비' 증권사 ISA로 몰리는 돈... 고객맞이도 분주

윤주영 2024. 7.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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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개인종합자산계좌(ISA) 잔액이 처음 은행 ISA 규모를 넘어서면서 증권 업계가 신규 고객 유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 ISA로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 업계 판단이다.

KB·신한투자·대신증권 등은 올해 연말까지 자사 ISA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국내주식 중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겠다고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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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SA 투자액, 은행 처음 넘어서
금투세 대비 ISA 절세 효과 노린 듯
"세제 혜택 확대" 정부 발표도 한몫
게티이미지뱅크

증권사 개인종합자산계좌(ISA) 잔액이 처음 은행 ISA 규모를 넘어서면서 증권 업계가 신규 고객 유치에 분주한 모습이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수익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권사 ISA로 '머니무브'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 업계 판단이다.

9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를 보면, 5월 말 기준 증권사 ISA 잔액은 13조9,387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조1,419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 ISA는 792억 원 증가에 그쳐 잔액은 증권사보다 적은 13조7,6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만 취급하고 있는 투자 중개형 ISA로도 자금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5월 말 투자 중개형 ISA 잔액은 13조5,579억 원으로 올해 들어 4조1,668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월) 증가액(1조2,435억 원) 대비 유입 자금이 3.4배 많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①업계는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향후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거나 장기 투자를 통한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 등의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1 세금이 붙는다.

ISA 중에서도 중개형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신탁형, 일임형과 달리 국내 주식, 채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고 관련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세금이 붙더라도 비교적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2를 받아 절세효과가 있다.

이에 더해 기업 가치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정부가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ISA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 공약으로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를 내걸어 ISA 관련 세제 개편은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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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는 늘어나는 고객맞이에 분주하다. 삼성·한국투자·키움증권은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투자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B·신한투자·대신증권 등은 올해 연말까지 자사 ISA 계좌를 개설하면 평생 국내주식 중개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겠다고 내걸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들어 계좌한도 및 세제혜택 확대 계획을 밝히며 증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1 매매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 또는 27.5%(지방소득세 포함)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지방소득세 2% 포함),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지방소득세 2.5% 포함). 해외주식, 채권 등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 소득이 많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 부담이 적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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