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동계 28% 오른 1만2600원 요구…경영계는 “동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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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9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한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악화된 상태라고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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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2배 넘어”
1차 수정안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
노동계가 9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했다. 올해(9860원)보다 27.8%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이 같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한 시급 1만2600원을 월급(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유급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63만34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06만740원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최초 요구안 시급 1만2600원에 대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권 집권 후 현재까지의 생계비 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한 경영계는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악화된 상태라고 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최저임금 1차 수정안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3.6% 오른 1만1200원을, 사용자위원은 0.1% 오른 98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1차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보다 인상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10원 높였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간격을 좁혀나간다. 양측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그 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도 둬야 한다. 다음 주 중에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규정, 수습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규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요구안, 일자리 안정자금 재도입과 각종 수수료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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