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혼부부에 ‘하루 천 원’ 임대주택 공급안 발표

김민아 2024. 7.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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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이른바 '천 원 주택'을 공급합니다.

발표 정책에 따르면, 시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월 3만 원)인 '천 원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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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이른바 ‘천 원 주택’을 공급합니다.

인천시는 오늘(9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형 주거 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정책에 따르면, 시는 인천에 주소지를 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월 3만 원)인 ‘천 원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공급 물량은 연간 1,000호로 시가 보유하거나 매년 사들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매입 임대’방식과 시중에 거래되는 주택을 활용하는 ‘전세 임대’방식입니다.

우선 ‘매입 임대’는 신혼부부가 초기 보증금 3천만 원 가량을 납부하면 월 3만 원을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 방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직접 입주하고 싶은 주택(전용 85㎡ 이하 공동주택 등)을 구하면 시가 직접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공급합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보증금 1천500만 원을 납부하면 전세금을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임대료는 동일하게 월 3만 원, 하루 천 원 꼴입니다.

다만, ‘전세 임대’ 방식의 경우 거주하려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현재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서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은 3억 원이며 1자녀를 출산한 경우 0.8%포인트,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경우 1.0%포인트인 최대 3백만 원까지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주거 정책이 올해 초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생애 보육 지원 정책을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에 이은 것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등을 미루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사업비 모두 시 재정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서 하반기 사회보장협의체 논의와 시의회 의결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는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거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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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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