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DB손보·우리카드·넥솔 온라인 플랫폼 '우리카드 보온' 출시

박성호 기자 2024. 7.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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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005830)이 지난 28일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우리카드 보온'을 통해 선보일 상품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 및 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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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보험 상품 제공
우리카드가 마케팅 맡아
넥솔 플랫폼 운영 담당
DB손해보험이 지난 28일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종표(오른쪽부터) DB손해보험 정종표 사장과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 손성일 넥솔 사장이 업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DB손해보험
[서울경제]

DB손해보험(005830)이 지난 28일 우리카드, ㈜넥솔과 함께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카드 보온'을 출시하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카드 보온'은 넥솔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DB손해보험이 관련 상품을 운영하며, 우리카드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카드 보온'에서 우리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최대 2%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가입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은 기업들의 이용이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다. DB손해보험과 우리카드, 넥솔 등 3사가 비대면 플랫폼인 '우리카드 보온'을 선보인 것은 보험 상품 가입의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DB손해보험이 '우리카드 보온'을 통해 선보일 상품은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법인 및 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가입대상이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가입 대상이 된다. 이 상품은 형사방어비용(무죄시)을 보장하며 징벌적배상책임과 사후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실행 비용이 보장된다. 형사책임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디지털 기반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생겨나는 여러 의무보험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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