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대응⋯ 규제 사각지대 해소되나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황호영 기자 2024. 7. 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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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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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 담배 판매점이 나란히 서있다. 경기일보DB

 

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이 들어섰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응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경기일보 6월18일자 7면)이 일자 수원특례시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에 판매점도 유해 시설이 아니’라는 현행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인데, 수원시가 ‘학생 흡연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을 쏠지 주목된다.

9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달 하순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담배사업법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난 5월 수원 권선구 A 중학교 정·후문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면서 학생 흡연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민원이 빗발쳤지만, 해당 법들이 대처에 난관이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과 교육환경 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분류 기준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해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는 유해 물질에 편입시켜 ▲판매점을 교육환경 보호법이 규정하는 학교 반경 설치 금지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이면 지자체 건의로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방지’ 규제가 신설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기존 담배와 같은 중독성과 발암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법적 관리 대상에 빠져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 건의는 국무조정실을 거쳐 각 소관 부처로 전달됐고 이르면 이달 하순께 규제 개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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