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또 재의요구..野 '19일 청문회' 맞불

김윤호 2024. 7.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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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이송 나흘 만에 재의요구를 서두른 건, 채상병 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 특검법안 재표결을 진행해 공세를 펼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채상병 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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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37일만 또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
尹, 정부 이송 나흘만 서둘러 재의요구
野 채상병 순직 1주기 재표결 계획 무력화
용산 "이젠 철회하라..정치적 악용 말아야"
그럼에도 野, 1주기 이용 공세 포기 안해
용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청문회 추진
"與, 화무십일홍 권력 아닌 민심 따르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이송 나흘 만에 재의요구를 서두른 건, 채상병 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 특검법안 재표결을 진행해 공세를 펼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 관련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청문회를 19일 개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재의요구에 의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다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폐기 후 37일 만에 다시 정부로 넘어온 것인데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알리면서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전날 1년간 수사 끝에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윗선 개입’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부터 불송치 됐기에 야권이 주장하는 윗선 외압은 정치적 공세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서둘러 재의요구가 이뤄진 것도 이런 정치공세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채상병 사건 1주기인 오는 19일에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1주기를 맞아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힘 이탈표를 늘려 재의결 기준인 찬성 200표를 모은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실이 이날 ‘특검법 철회’ 요구와 ‘정치적 악용’ 지적을 내놓은 배경이다. 한 차례 재의요구로 폐기된 특검법을 또 다시 여야 합의없이 정부에 넘기는 건 반복해선 안 되는 정치공세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사건 관련 청문회를 19일 열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실체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화무십일홍이다. 분노한 민심을 따르라”며 “민주당은 어떤 폭거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야당의 힘을 모아 해병대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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