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포통장 개설 돕고 본인 실적 챙긴 은행원 ‘징역 1년’ 1심에 항소

김병권 기자 2024. 7. 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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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뉴스1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통장 개설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조직 총책으로 하여금 본인의 업무 실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은행원은 보이스피싱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위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조직 총책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정현주)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포통장을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총책 B씨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본인 실적에 도움이 되는 펀드·보험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이를 해제하기 위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B씨에게 넘긴 혐의도 있다.

검찰 측은 “현직 은행원이 대포통장 개설과 사고계좌의 거래정지 해제를 도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작녀 3월까지 총책, 대포통장 모집, 알선책, 유령법인 명의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총 42개를 설립하고, 190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국내·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여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기 피해금만 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53)씨도 작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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