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이달 말까지 지원책 안나오면 개식용 종식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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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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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내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이달 말까지 지원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개 식용 종식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육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제정 6개월, 공포 155일이 지난 지금까지 폐업·전원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기본계획마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의 권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그동안 식용 개 사육 농민과 종사자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은 방기·침탈돼 회복 불가능하게 됐고 거리에 나앉을 날만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의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폐업·전원을 지원하기보다 되레 직권을 남용해 생존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농식품부 관계자를 감사 청구했다.
개 농장의 식용견을 처리하려면 도축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 관계자가 개 도축을 동물보호법 10조 4항 위반이라고 판단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내달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회는 이 법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먹을 자유 등이 훼손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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