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의결서 공개, 野 “반쪽짜리 궤변…건희권익위 전락”

김태경 기자 2024. 7.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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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9일 공개하자 야당은 일제히 "졸속적, 반쪽짜리 의결서"라며 "권익위는 오늘부로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김 여사 관련 사건 의결서 전문 공개 여부를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의결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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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오해 많아 예외적 공개…공직자 부인 뇌물가능 사실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9일 공개하자 야당은 일제히 “졸속적, 반쪽짜리 의결서”라며 “권익위는 오늘부로 ‘건희권익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전날 오후 김 여사 관련 사건 의결서 전문 공개 여부를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의결서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의결서를)공개하게 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애초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소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에 불발됐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회의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제 위원 한 명이 소수 의견을 20~30분간 낭독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분명히 경고했다”며 “만일 권익위가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단순 내용으로만 의결서를 처리하도록 압박한다면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의결서에는 반대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며 “반대 위원들이 주장하는 요지만 간략하게 서술했으며, 그마저도 반대 요지를 부정해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며 제재할 수도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규탄성명에서 “권익위 의결서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자신과 제공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고 명시하면서 디올백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결서에 설령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 해도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고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디올백을 직무와 무관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옹호하는데 이보다 더한 궤변이 있을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 부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권익위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왔다는 자백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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