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중국산 무인기 국산으로 속인 업체에 법적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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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430억 원 규모의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국내 제작 여부를 확인해 왔는데, 최근 해당 업체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의 입찰에 응하면서 문제의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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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430억 원 규모의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국내 제작 여부를 확인해 왔는데, 최근 해당 업체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방사청의 입찰에 응하면서 문제의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법은 국내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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