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쓴 청년, 환급 신청하세요"…최대 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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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가 이달부터 본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들이 사용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할인 환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는 만 19~39세 청년의 경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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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가 이달부터 본사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청년들이 사용한 기후동행카드에 대해 할인 환급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해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들이다. 30일 만기 사용은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정지, 환불,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를 이용한 경우를 뜻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인 5개월 동안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천 원까지 환급 받는다. 환급 신청은 모바일과 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로, 이후 추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8월 26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개별적으로 알림톡도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는 만 19~39세 청년의 경우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된 가격으로 카드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청년 할인 권종은 따릉이 미포함 5만 5천 원, 따릉이 포함 5만 8천 원이다.
타인의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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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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