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동계 “1만2600원” VS 경영계 “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가 시간당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 격차는 2740원이다.
지난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26.9% 인상), 9620원(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임위는 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시간당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안은 현재 9860원보다 27.8% 오른 수치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지금처럼 시간당 9860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 심의를 요청한 지 110일 만에 결정됐다. 2016년 108일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 심의였다.
적용 연도 기준 최근 6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인상)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중기, 이제 두 아이 아빠 된다…첫째 출산 이후 1년 만
- 이영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
- ‘부자아빠’ 기요사키 “부동산·주식·비트코인 다 폭락할 것…그 뒤 상승”
- “화장실인줄…” 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었다
- ‘하루 한 잔’, 약주 아닌 독주 …“수명 두 달 반 단축”
- ‘이상해·김영임 며느리’ 김윤지, 결혼 3년 만에 득녀
- 굴 1KG에서 유리섬유 입자 1만1220개 검출 …먹이사슬서 첫 발견
- 스태프 얼굴에 연기를…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논란 (영상)
- “사이 나빴던 치킨집서 주문해서”…제주 평상 갑질 논란 사과 [e글e글]
- “한동훈, 유승민의 길 간다” 홍준표 도발에 유승민이 올린 사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