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실체적 진실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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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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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2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9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입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고, 법무부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8일) 경찰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제작: 진혜숙·이금주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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