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적 재능’ 선처 DJ예송, 징역 10년…음주 상태 벤츠 몰다 배달원 사망

서형우 기자 2024. 7.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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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예송. SNS 캡처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안예송)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호 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 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를 타고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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