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검찰, 아태협 회장 등 1심 무죄에 항소

허진실 기자 2024. 7.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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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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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 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월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적용했다.

안 회장은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도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이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1심에서 안 회장이 포럼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전반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회장 등이 포럼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심은 있으나 명확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포럼은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창립총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선거운동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발언이 문제될 수 있으나 어떤 발언인지 명확하지 않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태도나 변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의심가는 부분도 있으나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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