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임대료 천원 ‘천원주택’ 뜬다…인천시, 신혼부부에 매년 1천가구씩

이승욱 기자 2024. 7.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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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시는 9일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내놓고,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가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28만원 중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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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3만원 꼴…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부부합산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때 신청 가능
인천시청.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시는 9일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내놓고,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가 3만원(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천원주택을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

천원주택 1000가구는 각각 매입 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 임대주택 500가구로 구성됐다.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 자녀 수에 따라 인천시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이 달라진다.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 평균 임대료 28만원 중 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신청자가 85㎡ 이하(전세 보증금 상한액은 2억4000만원)의 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신청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2억4000만원의 보증금일 때 매달 발생하는 이자 38만원 중 35만원을 인천시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상한액을 넘는 주택의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원주택의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자가 부담한다. 천원주택은 부부합산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2023년 약 65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중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에는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 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1.6∼3.3%에서 인천시가 약 1%(1자녀 0.8%, 2자녀 이상 1%)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동안 지원된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정책에만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38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차원의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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