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경기도 A시 체육회장 폭언·욕설 등 인권침해 '징계 요청' 의결
심재희 기자 2024. 7. 9. 16:49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지난 6월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 씨에 대하여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돼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동호)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 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하고, 숙소인 리조트 입구에서 다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는 B 씨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언어폭력)'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나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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