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1200원 vs 9870원"… 노사 입장차 커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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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9860원 '동결'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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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물가상승률 못 따라가"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의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액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27.8% 인상된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안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해당 범위 내에서 타협점을 찾아갈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심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9860원 '동결'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그간 최저임금이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간과한 채 근로자 보호에만 치중해 결정돼 왔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율은 공식적으로 13.7%, 주휴수당까지 감안한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며 "구분 적용도 부결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퇴를 하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노동시장 외부로 밀려난 취약계층의 재취업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측 주장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며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구분 적용마저 부결됐다.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활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을 심의하는 곳이지 동결 또는 삭감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존중하지 않을 뿐더러, 최저임금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생활물가를 거론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은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3년엔 생활물가 3.9%가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밖에 오르지 않았다"며 "최근 2년 연속 실질임금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을 장려하겠다면서 국가 기관까지 만드는 와중에 최저임금을 비혼 단신 가구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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