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포통장 개설 가담한 은행원 '징역 1년' 1심에 항소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2024. 7.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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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관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A씨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며 9일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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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개설·관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A씨가 대포통장 유통과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A씨가 개설을 도운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금융기관 임직원의 공공적 성격에 반하는 중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며 9일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대포통장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총책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자들의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유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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