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정무위원들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옹호 권익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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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의결서에 대해 "끝끝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만 옹호한 '건희권익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3당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공개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의결서에는 반대 위원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며 "보론을 통해 반대 위원의 주장 요지만 간략하게 서술했고 그마저도 반대 요지를 부정하고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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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방위원들 "류희림 민원사주 신고자만 경찰 이첩…면죄부 준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의결서에 대해 "끝끝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만 옹호한 '건희권익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야3당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 공개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의결서에는 반대 위원의 의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며 "보론을 통해 반대 위원의 주장 요지만 간략하게 서술했고 그마저도 반대 요지를 부정하고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반대 위원들의 의견 반영을 묵살한 것이고 정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의결서에는 디올가방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물품이라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며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은 권익위법 제12조(기능), 제29조(의견청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권익위의 악행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이를 알린 신고자에 대해서만 경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 류 방심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비위 혐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130만명을 넘었는데 22대 국회 과방위는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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