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하남교산지구 주민 생계지원 협상 '극적 타결'

경기=권현수 기자 2024. 7. 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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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 자격과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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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의2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최초 합의
주민 안전사고(중대재해) 등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 합의
경기주택도시공사-하남교산지구 주민 생계조합 관계자들이 상생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했다. /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 현장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다.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 자격과 시공 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업 지연 우려가 크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김세용 GH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하고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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