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확정된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범…아직도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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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 양정동 모녀살인 사건'의 범인으로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범행 은폐를 위한 피해자 집 방화 혐의와 관련한 추가 기소 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0대 여성 A씨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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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검찰, 살인죄 형량 확정 후에야 추가 기소…형평 살펴달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2년 '부산 양정동 모녀살인 사건'의 범인으로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범행 은폐를 위한 피해자 집 방화 혐의와 관련한 추가 기소 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50대 여성 A씨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 양정동 모녀살인 사건'은 2022년 9월12일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A씨가 수면제에 취해 잠든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딸 C양을 살해한 뒤 방화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건이다.
같은 해 3월경 B씨 모녀와 안면을 트고 자주 왕래하던 A씨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자 B씨가 가진 귀금속을 훔치기로 결심했다. 범행 당일 B씨의 집을 방문한 A씨는 B씨와 그의 딸 C양, 아들 D군까지 총 3명에게 수면제를 빻아 넣은 도라지청 음료를 마시도록 하고 귀금속을 훔쳤다. 다만 절도 범행 중 B씨와 딸 C양이 깨어났고, A씨는 이들에게 각각 흉기와 둔기 등을 휘둘러 제압하고 질식시키는 수법으로 살해했다.
당시 A씨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사망한 C양 위에 덮어뒀던 이불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다행히 불은 자연 진화돼 다른 방에서 잠든 D군이 방화 피해를 입진 않았다. 결국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건 D군 뿐이다.
검거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1·2·3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작년 11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앞선 살인 혐의 관련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방화미수 범죄는 앞서 재판했던 살인 사건에서 모두 드러난 사실관계에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기소되지 않다가 (살인 혐의) 형이 확정된 뒤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면서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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