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대 무너져 사망사고 난 옥천 주택…사전입주했다가 날벼락

류희준 기자 2024. 7. 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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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대 붕괴 사고 난 전원주택단지

지난 8일 충북 옥천에서 축대 붕괴로 목숨을 잃은 50대 주민은 준공승인이 안 된 주택에 사전입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주택은 산림을 깎아 조성한 터에 신축돼 다음 달 준공검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숨진 A 씨는 이 집에 사전입주해 살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 43분쯤 주택 뒤 절개면이 빗물에 무너져 내리면서 토사에 묻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B 씨가 2022년 11월 옥천군으로부터 2천518㎡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 4채(999.87㎡)를 신축하던 중이었습니다.

산을 깎아 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앞뒤로 4∼5m 높이의 수직 절개면이 생겼고 건축주는 이곳에 콘크리트 블록을 높게 쌓아 마감했습니다.

준공승인이 안 된 상태지만 최근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분양받은 4가구 모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가구의 사전입주를 확인해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주를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이후 현장 확인을 못 했다며 사고 이후 4가구 모두 입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번에 무너진 옹벽이 위험해 보여 지난달 건축주에게 안전조치를 보강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 옥천군은 사전입주한 4가구 모두에 퇴거명령을 했으며 건축주 B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도 개발행위허가부터 건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인명 사고가 난 만큼 허가와 공사 과정이 적법한지 살펴볼 예정이며, 사전입주와 관련 공무원과 유착 가능성 등도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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