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안돼" 교수·수험생 가처분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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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들과 재학생, 수험생들이 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 인 이봉민)는 지난 3일 남치형 교수 등 69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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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들과 재학생, 수험생들이 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 인 이봉민)는 지난 3일 남치형 교수 등 69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24년 1월 종결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명지대학교의 재정·학사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위 사정을 더해 보면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 및 입시계획 변경 당시 명지대의 학과, 모집단위 등 구조 개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지학원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명지대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 자율성의 가치, 2025학년도 명지대 학사구조 개편 필요성, 명지학원이 명지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명지대가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하고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자, 남 교수와 명지대 바둑학과 재학생,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 5월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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